25년 4월 15일 무신사 상품광고 대행사 플랫폼이 오픈하였습니다.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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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행사가 구글폼을 통해 파트너용 플랫폼 권한 접수 후 이용 가능
대행사에서 광고비 충전 및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변경
별도의 대행사용 플랫폼에서 계정 가입 및 권한 신청 후, 대행사가 직접 광고 운영 가능
대행사에서 광고비 충전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대행사 권한 신청/승인 방법
1) 4월 15일(화) 오전 10시부터 대행사용 플랫폼 접속 및 신청 가능
2) 대행사에서 권한 신청 후, 파트너가 승인 필요
3) 대행사: 권한 신청 방법
② 업체 관리 > 대행사 권한 관리 > 신규 권한 신청하기
(대행사에서 권한 신청 및 파트너사가 권한 승인 후, 익일 00시부터 대행권/위임발행권이 시작됩니다)
대행 권한 종류
1) 대행권: 광고대행사는 광고 운영만을 대행함 (광고비 충전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파트너가 진행)
2) 위임발행권: 광고대행사가 광고 운영, 광고비 충전/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모두 가능
대행사 : 상품광고 대행 플랫폼 유의사항
무신사는 ‘공식 대행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신사 - 대행사 간의 수수료 체계 없음)
무신사에서 제공하는 대행 수수료는 없으며, 브랜드사와 대행사의 대행 운영 수수료는 별도 논의 부탁드립니다.
대행사 플랫폼 사용을 원하는 대행사의 경우, 무신사와 별도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