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광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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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상품 광고 - 대행사 운영 안내

25년 4월 15일 무신사 상품광고 대행사 플랫폼이 오픈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대행사용 세팅가이드를 통해 확인부탁드립니다.

변경사항

기존
대행사가 구글폼을 통해 파트너용 플랫폼 권한 접수 후 이용 가능
대행사에서 광고비 충전 및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변경
별도의 대행사용 플랫폼에서 계정 가입 및 권한 신청 후, 대행사가 직접 광고 운영 가능
대행사에서 광고비 충전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대행사 권한 신청/승인 방법
1) 4월 15일(화) 오전 10시부터 대행사용 플랫폼 접속 및 신청 가능
2) 대행사에서 권한 신청 후, 파트너가 승인 필요
3) 대행사: 권한 신청 방법
성장 솔루션 > 상품 광고 > 하단 ‘광고대행사로 로그인하기’
② 업체 관리 > 대행사 권한 관리 > 신규 권한 신청하기
(대행사에서 권한 신청 및 파트너사가 권한 승인 후, 익일 00시부터 대행권/위임발행권이 시작됩니다)
대행 권한 종류
1) 대행권: 광고대행사는 광고 운영만을 대행함 (광고비 충전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파트너가 진행)
2) 위임발행권: 광고대행사가 광고 운영, 광고비 충전/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모두 가능

대행사 : 상품광고 대행 플랫폼 유의사항

무신사는 ‘공식 대행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신사 - 대행사 간의 수수료 체계 없음)
무신사에서 제공하는 대행 수수료는 없으며, 브랜드사와 대행사의 대행 운영 수수료는 별도 논의 부탁드립니다.
대행사 플랫폼 사용을 원하는 대행사의 경우, 무신사와 별도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무신사 광고사업팀 (team-pmkt4partners-g@musinsa.com) 을 통해 별도 연락 부탁드립니다.